[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9.9.10. 선고 2008나9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외 1이 전액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2이고 그 운행도 주로 소외 2가 하였다는 점과 소외 1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고지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대법원 2004.2.26. 선고 2003다552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 또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2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유자로 허위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1이 스스로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격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피보험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성향·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소외 1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된다는 상고취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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