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에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함께 한 쪽은 ‘속성운전면허’, 다른 쪽은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표시한 간판을 게시하는 한편, 같은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호가 도로교통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호와 간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면 일반인이 위 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유사명칭 사용에 의한 광고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도55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1.4.15. 선고 2010노4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제117조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다)목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위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산장치(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운전연습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벽에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함께 한 쪽은 ‘속성운전면허’, 다른 쪽은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고, 위 ‘○○실내운전연습장’의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 건물 외벽에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를 게시하는 한편 한 쪽은 ‘속성운전면허’, 다른 쪽은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표시한 간판을 게시한 사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 실내 수강료 22만 원’,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NO’, ‘야간, 주말 교육 가능’, ‘○○실내운전은 면허시험장 시험으로 합격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교육을 받고 학과+기능을 실내에서 단기간에 속성으로 면허취득 할 수 있고, 1회 등록으로 합격하실 때까지 추가비 없이 교육을 실시합니다’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연습시설이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닌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상호인 ‘○○실내운전연습장’이 도로교통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상호와 간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면 일반인이 피고인 운영의 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유사명칭 사용에 의한 광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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