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12.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0.5.20. 선고 201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12.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이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공소외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내에서 충돌한 사실, 위 좌회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좌회전할 때 상대방의 차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 ‘상대방의 차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위 사고 당시 교차로 일대의 차량통행은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 차량통행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과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특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운전의 방법을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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