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6.24. 선고 2010누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2.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4.13.부터 마포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가 중이던 2009.4.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약 1㎞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되돌아 왔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매체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보도가 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그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해당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하였고, 원고도 소속 경찰서 등으로부터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아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에 대해 해임으로 감경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제148조, 제54조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병가 중에 발생하였고, 경찰관으로서 약 7년 3개월 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오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어 원고가 해임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및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징계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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