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상고인 /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10.31. 선고 2008나11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장례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 피해자만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정부의 피해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책임보험약관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기해 망 윤신우의 일실소득, 장례비 및 위자료를 각 산출함에 있어 일실소득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고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참조).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 산정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산정에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제3호증)은 그 제24항에서 사망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되는 장례비,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27항의1에서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약관에 의하여 위 보상금 및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실수익액뿐만 아니라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적용하여 위 보상금 및 보험금을 산정하면서도 장례비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정부의 피해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장례비 및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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