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보험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6.3.30. 선고 2005나10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 조항을 살펴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48조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8조제2항), 한편 위 약관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16조제1호), 그 [별표 1]에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관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Ⅱ의 경우와는 달리 위 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307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153 판결,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해액’ 역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에게 일실수입손해와 기타손해를 합한 2억 54,014,009원에서 책임보험금 9,500만원을 공제하여 1억 59,014,009원을 이 사건 개별 보험계약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책임액으로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개별 보험계약에서 정한 1인당 보상한도인 2억원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된 각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된 각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여기에는 중복보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손해액의 개념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속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지급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준비서면에 의하여 한 주장이 위 책임보험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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