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노조의 불법직장점거 기간 중에 당월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약정된 지급기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해당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불법직장점거가 된 상황에서 전체 관리직사원의 출입이 봉쇄되고 행정업무가 전면적으로 마비되어 도저히 임금지급과 관련한 조치가 불가하여 해당 임금지급기간 동안의 사원 개인별 근태 및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확인 및 전산업무, 출납 등 경리업무, 기타 제반 행정업무 전반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조치가 불능인 상태로 약정된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불법직장점거로 인한 임금지급 불능상태에 있어서 약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사용자를 비난할 수 없고, 체불기간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형법원리에 의한 위법성 또는 책임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의 불법직장점거로 인해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불법 직장점거 해제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거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그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

【근기 68207-2190, 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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