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동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생리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여원 68240-236,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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