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도32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5.4.21. 선고 2005노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도2134 판결, 2003.2.11. 선고 2002도7115 판결, 2004.4.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5369 판결, 2004.3.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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