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7.14. 선고 2005도32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5.4.28. 선고 2005노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11.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929 판결, 2003.4.25. 선고 2002도6762 판결, 2004.9.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4.4.6. 19:55경 음주를 종료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5분 후인 같은 날 20:2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41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01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1:25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18%{= 0.047 + (0.008 × 36/60), 36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1:25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22:01경까지의 시간임}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2%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상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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