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6.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4.11.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4.2.9. 무렵부터 같은 달 19. 무렵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대우마이빌 1차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비롯한 인천 일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광주서부경찰서가 2003.11.8.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9. 1차 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29. 2차 통지서를 같은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12.6.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하였는데, ① 위 2차 통지서의 반송서면에는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공고 이후인 2004.4.13.까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위 2차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와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공판기록 59쪽에 편철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여부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면허계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위 2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①, ② 사실에 비추어 단지 관행적인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공고 이후인 2004.2.4.에 이르러서야 면허관청인 광주서부경찰서도 아닌 안양경찰서에 출석하여 “2003.3. 무렵부터 위 주민등록지와 인천 부평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광주서부경찰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공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결정문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광주 남구 월산동 (번지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그 반송사유도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가 아닌 ‘이사감’인 사실(공판기록 127면),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주소지를 떠나 인천 소재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는 등 전전하다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이전인 2003.9.6.경부터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7 대우마이빌 1차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수사기록 27면, 270면, 332면, 364면)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당시 위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이 사건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이 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차 통지서의 반송서면에 아무런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속단한 나머지, 아직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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