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유○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3.10.23. 선고 2003나19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배법 제28조제2항은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2002.6.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초과하는 점, 피고와 가해자들과의 합의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이후인 2000.1.26.경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보장사업자에 해당되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들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가해자측과 합의하기 전에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가해자측에 대한 권리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원고의 대위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상금청구권을 잃게 되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가해자측과 합의에 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가해자들 사이의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상금 범위 내의 손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합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배법 제28조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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