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의미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5호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4.10.15. 선고 2004노1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1 소재 (명칭생략) 상가 4호에서 (상호생략)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2.7.5. 10:4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과 거래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대형파라솔에 피고인의 중개사무소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간이의자를 여러 개 놓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라고 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중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중개사무소로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도7508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2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4.2.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사무소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1 (명칭생략) 상가 4호’로 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로서 2002.7.5.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았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시설만으로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제1항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5호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들어갔다가 그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을 뿐 위 파라솔과 그에 딸린 탁자 및 간이의자를 그 곳에 갖다 놓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우종돌과 대구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인 우현경은 1심법정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위 파라솔과 그에 딸린 탁자 및 간이의자를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공판기록 41면, 46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시외태도 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과 함께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로 피하게 되었고, 보관하고 있던 현수막을 파라솔에 붙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공판기록 51면), 달리 피고인이 직접 위 보도에 위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파라솔에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을 두고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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