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2.11.8. 선고 2002노1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2도68 판결, 2003.11.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01.7.24.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삼익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 단지는 4개 동의 그리 넓지 않은 구역으로 그 주변은 아파트 상가나 담장, 울타리 등으로 둘러쌓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차량 이용 아파트 주민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한편,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정문과 후문에 그 출입을 금하는 표지를 설치하여 놓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게 하는 등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에 한하여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나 그 차량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아파트 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던 사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인 사실, 그러다가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 사건 발생 후인 2002.3.15.부터 비로소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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