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8.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전부금]

♣ 원고, 피상고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3.12.10. 선고 2003나4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3.8.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351 판결, 1988.2.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그 산하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박○근을 치료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위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 법 제32조에 위반되어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다(대법원 1976.5.25. 선고 76다626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1996.6.28. 선고 95다4546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피해자 박○근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1999.9.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이 적용되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보험수가’라고 한다)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일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수가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수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피해자 박○근의 피고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인 금 62,274,984원으로 기왕치료비 항목에 국한하여 전부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피해자 박○근의 피고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수액이 위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해자 박○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기왕치료비 항목은 보험수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보험수가를 초과한 금원 상당의 피전부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피고가 피해자 박○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피전부채권액인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면책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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