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소정의 약관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S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0.10. 선고 2002나23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66,750,140원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12.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4.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4.22.부터 각 2003.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호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45가7129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김○호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심공동피고 김○랑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81누○○○○호 유조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 사실, 김○랑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동경주유소 내에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을 두고 동경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운전기사인 박○권 등을 시켜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박○권은 1999.8.30. 12:00경 동경주유소의 등유 주유기 1m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상태에서 차문을 잠그지도 않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놓은 채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편 김○호는 같은 날 13:00경 기름을 사러 동경주유소에 와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서울 81모8399호 차량에 등유를 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동경주유소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원심공동피고는 주유작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옮기려고 이 사건 차량에 올라 시동을 켰는데,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때마침 앞에 서있던 김○호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김○호는 슬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김○호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자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호에게 보험금으로 1999.12.28. 1,109,580원, 2000.4.10. 60,000,000원, 2000.4.22. 5,640,560원, 합계 66,750,140원을 지급한 사실, 김○호는 2000.4.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위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② 김○랑은, 위 인정과 같이 박○권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기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시간 중 이 사건 차량을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동경주유소 내에 주차시켜 오면서 수시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경주유소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고, 위 사고 발생 당시에도 동경주유소 직원인 원심공동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③ 피고 회사는 피고 김○랑의 보험자로서, 각자 피해자인 김○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김○호의 보험자인 원고가 김○호에게 합계 66,750,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호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김○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 사건 차량이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위에서 설시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상의 보험금의 성격 및 그 지급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김○랑이나 박○권이 원심공동피고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채무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5.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6.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66,750,140원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12.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4.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4.22.부터 각 2003.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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