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3.3.26. 선고 2002노3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황색 점선은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평택,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와 관련하여 340호선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2001.3.15.부터 같은 해 7.15.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황색 점선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였거나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인바, 위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황색 점선을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 황색 점선이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별표 1]로 노면표지 중의 하나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등의 중앙선 표시(일련번호 601)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상의 적법한 설치권자 등에 의하여 설치된 황색 점선은 안전표지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황색 점선은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위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황색 점선은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설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황색 점선이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위 특례법 소정의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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