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손해배상(자)]

♣ 반소원고, 상고인 / 반소원고 1 외 2인

♣ 반소피고, 피상고인 /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2.8.16. 선고 2002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들의 어머니(피상속인)인 망 소외 1는 2000.2.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소외 2이 2000.3.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2000.3.24.경 소외 2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0.4.19.경 위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조건을 전연령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2의 딸인 반소원고 1가 주로 운전하였으나 소외 1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0.8.21.부터는 반소원고 1와 소외 1가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0.9.30. 소외 1는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집에서 소외 2의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소외 2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4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1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소외 4이 소외 1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소외 1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소외 1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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