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2.8.28. 선고 2002노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1.11.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82가○○28호 포터 화물차를 시속 약 70㎞로 운행하던 중, 경남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신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졸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차량에 동승한 조○용(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박○군(남, 54세)을 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35경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 중 도주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박○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2.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그 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잠시 정신을 잃고 있던 중 동승한 조윤○이 먼저 의식을 차리고 119 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사이에 사고 현장 주민들이 신고하여 먼저 도착한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고, 그 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이 조윤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주민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경찰관이 가 있으라고 한 고려병원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있는 현대의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몸에 힘이 없고 술에 취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향 선배에게 연락하여 그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나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 주민이 부른 택시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곧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사이에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 박○군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등과 함께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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