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질 의>

❍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 답>

❍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제정된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5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 당시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하고, 인정대상기간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는 등 특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구체적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7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우정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제1항제1호) 및 “우정직공무원”(제1항제2호)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편, 특정직 등 일반직 외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이나 「소방공무원법」 등 각각의 특별법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같은 영에 근거한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승진 전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예외적으로 같은 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 중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최초 임용 당시의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승진임용방식의 하나로서 근속승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7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각각 적용되는 근속승진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35조의4제1항은 같은 영 제31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급수로 구분되는 계급체계로 운영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근속승진기간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같은 영 제31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달리 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재직기간만이 근속승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서 같은 영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만이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에서는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영 제31조제1항의 예외규정인 같은 조제5항의 적용 대상, 그리고 같은 조제5항의 예외규정인 같은 영 제35조의4제2항의 적용 대상은 모두 임용 전에 “일반직공무원”이었던 경우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영 제35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란 동일 계급체계로 운영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계급체계가 다른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5조의4제2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66,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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