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질 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답>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6호에서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3 비고란에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도서관을, 제2호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3호에서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도서관은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가목),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나목),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다목),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라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다양한 문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서관 등의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문헌이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근무경력 뿐 아니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을 포함하고 있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명시적으로 단순히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순한 근무 또는 근속 이상의 의미, 즉, 실근무경력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제6호 및 제7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태양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5헌마156결정), 이를 민간 부분에서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도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서비스의 기능을 갖는 사서 자격의 특성 및 근무경력을 요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03,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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