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골프장 시설운영자(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caddie)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원고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경기보조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료 외에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경기종료 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에게 이용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제22014.02.27. 선고 201029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40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1343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7880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원고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경기보조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료 외에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경기종료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에게 이용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보조원인 참가인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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