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등을 근거로 乙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제1항제9호가 다른 법률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은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 항소[해임요구취소]

♣ 원 고 /

♣ 피 고 / 안성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4.23. ○○보육원에 대하여 한 해임요구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금광면 (주소 생략)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12.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소외인의 어깨를 힘껏 벽으로 밀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밀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밀착시켜 혐오감을 주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고정268)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3.28. 대법원(2013도1273)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4.23.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5.31. 대통령령 제2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등 법 및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이행시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그 이행시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제2항은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해임요구와 별도로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인 원고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 제44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 제7조제3항제8호는 아동대상성범죄인지 여부 및 성범죄로 인해 받은 형의 종류나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모두 취업제한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수신자가 ‘금광면 (주소 생략)○○보육원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나.항에 제시된 이유로 ‘귀하께서는 상기 법에 저촉되었다고 통보되어 해임을 요구하오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처분서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위 시설은 상기 종사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5.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률자문을 거쳐 2013.5.8. 원고에게 ○○보육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처분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문구를 이행시한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행시한이 명확한 날짜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을 처분서에 적시한 이상 이행시한을 명확한 날짜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수신자 표시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육원뿐만 아니라 원고 개인에 대한 통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인식하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치는 등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알고 대처하여 원고의 절차 보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법 제44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 제7조제3항제8호의 위헌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 제7조제3항제8호에 관하여

원고는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위헌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6조, 제44조제1항 등 법 및 법 시행령 규정이고,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 제44조제1항에 관하여

1)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 취업해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법 제44조제1항제9호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법 제44조제1항제9호가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그 이용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의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제1항제9호가 다른 법률에서와는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아니한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44조제1항제9호는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법 제44조제1항제9호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의한 성범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시설 종사자에 의한 성범죄는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점,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범죄가 성범죄 성향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그 대상이 성인과 아동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종사자가 이용대상자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방어 및 대처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따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다른 직에 종사하는 자들에 비하여 더욱 강한 성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그 대상범죄를 성범죄로 한정하고 있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격제한을 해소시키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내용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및 방어능력의 미약성과 이러한 아동에게 성범죄가 미칠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유지현 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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