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채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의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과 노하우 등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甲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2년의 기간 제한이 乙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을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乙은 甲 회사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위 약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인데, 퇴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甲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약정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그 예정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1/4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 확정[약정금]

♣ 원 고 / ○○○진로 주식회사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15.부터 2013.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997,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6.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진로’였으나, 2011.9.1. ○○○맥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 원고의 상호인 ‘○○○진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1989.12.15. 원고에 입사하여 1997.12.1. 과장으로, 2002.1.1. 차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2009.1.21.부터는 원고의 특판강남지점 지점장(차장 직급)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11.3. 원고의 직원들 중 만 4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였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24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대리점 개설 시 무이자 대출 지원 및 부부 동반 4박 5일 해외여행 지원 등의 기타 창업 지원을 하기로 하되, 2년 이내 경쟁사 입사 시 퇴직위로금은 회수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한 후 2010.12.21. ‘희망 퇴직 후 2년 이내 ○○○진로그룹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오비맥주, 기타 당사 외 9개 소주회사, 위스키회사 등)에는 희망퇴직 시에 지급받은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12.31. 원고로부터 퇴사하였고, 2011.1.14. 퇴직위로금 139,997,512원 및 15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2.6.21.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유통채널본부 팀장(부장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가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2012.7.24.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2.8.1.까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2.8.6. 재차 2012.8.14.까지 이를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사한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취업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0.12.21.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139,997,5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예정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것이므로 대폭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맥주 주식회사는 2005.8.4. 주식회사 진로의 과반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1.24. ○○○맥주 주식회사의 상품시장인 맥주시장과 주식회사 진로의 상품시장인 소주시장은 별개의 상품시장이기는 하나, ○○○맥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진로가 결합함으로써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이는 위 각 회사의 주류도매상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진로는 위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1.9.1. ○○○맥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1989.12.15. 주식회사 진로에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진로가 ○○○맥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합하여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인 2010.12.31. 퇴직하였는데, 주식회사 진로는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였다.

3) 피고는 원고에서 퇴직 전에 특판강남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특판강남지점은 2차 거래선인 식당·주점 및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 영업을 하는 부서로서 서울 강남 지역의 2차 거래선에 대한 판촉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매장 관리점검, 신규업소 개척, 고객관리, 시장 및 판매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위 특판강남지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는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흥채널 영업본부의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유흥채널 영업본부는 서울 내 주점, 유흥업소 등 2차 거래선에 대하여 직접 영업을 하는 부서로서, 피고는 유흥채널 조직 및 인사관리, 경쟁사 영업활동 분석 및 대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5) 원고는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면서 희망퇴직은 회사 인력구조의 효율적인 개선과 새로운 삶을 구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리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당시 주류업계에서는 원고의 조직 통합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기도 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 급여 및 상여금의 24개월분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기간인 2년과 동일하다.

7)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원고의 맥주 사업 부분의 경쟁사로서 2011.10.경부터 원고를 제치고 맥주시장에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전 임직원 등 영업 인력들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다.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류의 공급가격, 판매현황, 시장점유율 정보 등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를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이지 않으나, 주류 회사의 프로모션계획,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 방법·노하우의 경우 각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들로서 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인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판매·영업 전략뿐만 아니라 지점장으로서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 관리 노하우 등을 숙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력을 통하여 피고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비맥주 주식회사를 포함한 9개의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서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원고와 오비맥주 주식회사 상호 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0169, 60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인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희망퇴직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서 재직 시 차장으로 진급 후 10년 가까이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승진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내 소주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진로에서 퇴직한 후 국내 맥주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위 두 회사의 상품시장이 다르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 노하우 등을 숙지하고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주류 영업과 관련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한 이후 약 1년 6개월 후에야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취직하였던 점, ⑥ 피고는 주류 회사인 주식회사 진로에서 약 21년 동안 근무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주류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이직이나 창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배우자 및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원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2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 139,997,512원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예정액의 1/4 정도인 3,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의 반환을 요구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8.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피고가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취업한 다음날인 2012.6.2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 이외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재찬 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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