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학교 총장인 甲이 乙 교수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6.13. 선고 2012나43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4,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경력, 사회적 지위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경위,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의 정도에, 장관의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된 점,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이 위자료 수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심사위원 배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학교(이하 ‘○○○’이라고 한다) 총장인 피고 1이 채용분야 학과의 전임교수인 원고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시문 내용의 표현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에 관한 평가 또는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1,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징계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① 문화부장관은 2009.3.18.부터 같은 해 4.24.까지 ○○○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09.6.16.경 당시의 ○○○ 총장인 소외 1에게 예산대비 성과 미미 및 예산낭비 초래 등의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부단장인 소외 2에 대해서는 엄중주의를 요구하는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에 소외 1의 사퇴 후 2009.8.경 총장으로 임명된 피고 1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3항, 제4항에 따라 ○○○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며,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 5가지 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 1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소청을 제기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5가지 사유 중 3가지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2가지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후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1월을 감경한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고, ④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8.경 ○○○ 총장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3.31. 위 법원으로부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위 3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 처분의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 총장이 항소하였으나 2011.10.2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한 가지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⑤ 피고 1은 2011.12.20.경 원고에게 위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한 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문화부장관이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의 징계권자인 ○○○ 총장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달이 지난 뒤에 피고 1이 소외 1의 뒤를 이어 ○○○ 총장에 취임한 후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를 요구한 다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점, 교육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정직 2개월로 감경하였을 뿐인 점, 피고 1이 원고를 ○○○에서 몰아내려는 등의 부당한 의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문화부장관의 종합감사 의도에 징계위원들과 피고 1이 편승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징계요구되고 징계의결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 1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1의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이유로 피고 1의 개인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4,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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