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3.29. 선고 2011누3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 1, 2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 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소외 3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 액수에 관하여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서 본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주장 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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