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07.06. 선고 2000다560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성○순 외 4인

♣ 피고, 상고인 / 북○○농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9.11.24. 선고 98나16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 앞으로 등록된 현대에어로 버스는 소외 조○수가 ○○학숙에 지입한 것으로서 ○○학숙 산하의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학 및 학교 행사용으로 운행하여 온 차량인데, 피고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의 주관하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경비절감을 위하여 주부대학회원 수송용차량으로 학교 소속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학숙과 사이에 대형버스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학숙의 통학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소외 여무치를 통하여 ○○학숙의 법인과장인 소외 박○수로부터 ○○학숙 소속의 통근버스를 위 수송용으로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은 다음, 조○수에게 하루 버스 이용 대가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906 판결, 1993.6.8. 선고 92다277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버스를 임차한 피고가 위 사고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의 이익 상실 및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1998.10.12.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학숙의 보조참가인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1심판결 인용금액 금 43,200,000원 전액을 수령하고 합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합의 후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원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급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위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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