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및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경전 명칭: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2.10. 선고 2010누28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수급’을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제6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3.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4.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 1]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 수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을, 수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중 그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각 구체적 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중 그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수탁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2007.1.25.부터 2007.6.18.까지 건설기계운전과정을 실시하면서 위 기간 중에 해외 출국한 훈련생 소외 1에 대한 동료 훈련생 소외 2의 대리출석체크 행위를 방치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출석하지 않은 2007.4.13.부터 위 훈련과정이 끝나는 2007.6.18.까지의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3,069,770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발할 수 있었던 소외 1과 소외 2의 부정행위를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그들을 제적시키지 아니한 채 그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그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는 소외 1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소외 1이 결석한 2007.4.13.과 2007.4.19.에 대한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2007년 4월분 훈련비용의 액수가 767,16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 직능개발법이 정한 위탁계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3,069,77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위탁·인정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지원 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중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1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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