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2] 학교법인 갑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갑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을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을에게 갑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학교법인 ○○학숙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9.1. 선고 2011누13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계약서 내용도 매우 간명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 전반을 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이 또한 5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업무는 그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율이 52%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일반 계약직 직원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과 함께,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그 내용과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이 사건 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상황과 그 뒤의 갱신과정,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