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을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을 등의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을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을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종 퇴직 시점)

[5]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합산기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을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을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갑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을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을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갑 회사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을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

[5]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데,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제약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4.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최선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 중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의 근로기간까지 감안하여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후문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군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10.1.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한 것은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받는 1979.6.30.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가 근로자들부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에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과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각각 최종 퇴직일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인 근로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간별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누진율을 별도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 두 기간을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인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그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 계산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후문의 규정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부터 새로 기산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중간정산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누락된 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다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과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다음 그 합산기간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각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한 것보다 과다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후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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