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진정인은 1976.7.16 ○○조합에 입사하여 △△공사(○○조합과 □□공사가 통합, 2000.1.1)에서 2000.12.31 퇴직한 자임.

❍ 종전 구 △△조합법은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은 ××부 예규에 따라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가중 미사용휴가는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해 왔음.

❍ 그러나, △△공사로 통합된 후에는 연가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공사에서는 1999.12.31자로 1999년까지의 연가보상비는 모두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2.31까지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1.1. 1에 발생하기 때문에 2000.12.31자로 퇴직하는 진정인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함(퇴직근로자외에 재직근로자는 2000.12.31자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 이 경우 진정인 등 퇴직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무소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구 △△조합법에 의한 휴가규정은 근속기간별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초입사일부터 6월미만의 기간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은 10일, 이후 1년마다 2일씩 가산되고 최고 23일이 한도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은 휴가가 없고, 1년이상 2년미만은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 이후 1년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에 1일씩 가산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휴가를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휴가를 해당 근속기간 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경우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 구 △△조합법이 적용되던 1999년의 경우 역시 1999년도가 속하는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으로 보자면 1999년도 출근율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미리 선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새로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00년도에 1999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를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한편, 200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2000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는 2001년도에 부여하면 되는 바, 동 공사에서는 종전의 휴가부여 방식에 따라 2000년도에 미리 선부여하고 2000.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를 확정,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했으나,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됨.

-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사용할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고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없이 임의로 종전 방식에 따라 부여·지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 공사에 대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2001년도에 부여해야 할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2001년도에 부여할 휴가가 없으므로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할 휴가 또한 없는 바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동 공사의 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13, 2001.05.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