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그 중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 그 사실에 대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을 것을 요하고, 한편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7456 판결 [사기]

♣ 피고인 / 홍○○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1.5.20. 선고 2010노3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그 중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 그 사실에 대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을 것을 요하고, 한편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적극적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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