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

 

◆ 서울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159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안○○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9구합29042 판결

♣ 변론종결 / 2010.10.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6.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331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참가인은 2000.11.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4.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② 참가인은 2008.11.28. 원고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08.12.31. 종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2008.12.31. 원고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선언’이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선언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32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4.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33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6.1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직정보에 정규직을 원한다고 표시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 입사 이전의 직장에서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참가인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신고할 때 고용형태 구분란에 ‘정규직’으로 표시하였고, 현장대리인의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선언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3년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약 25년간 18개 건설업체에서 현장대리인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입사한 9개 건설업체 및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2008.4.1.경 ○○○○○○○협회 홈페이지의 취업정보〉구직정보 사이트에 “직무분야: 토목/특급, 전문분야: 토목시공/특급, 공사종류: 도로, 담담업무: 소장/현장대리인, 희망임금: 4,000 ~ 4,500만 원(연), 희망근무지: 서울·경기/전국, 고용형태: 정규, 학력: 토목과 전문학사, 자격증: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로 입력하여 구직정보를 등록하였다.

③ 참가인은 2008.4.1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08.4.18.부터 2008.12.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의 관리이사 윤○○은 2008.4.21. ○○○○○○○협회 취업게시판에 등록된 원고의 위 구인정보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참가인 사무실에서 원고를 면접한 후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08.4.22.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④ 윤○○은 2008.5.1. 원고에게 현장대리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08.5.3. 원고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8.5.8.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조○○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후 조○○은 2008.12.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

계약기간 : 2008.5.8.부터 2008.12.31.까지로 하되 해당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공사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

⑤ 원고는 2008.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549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08.8.6.부터 8.12.까지 피고로부터 복직하도록 수차례 통지받은 후 2008.8.12. 참가인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출근을 3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8.8.13.부터 8.29.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다시 복직하도록 수차례 통보받았고, 병원을 퇴원한 후인 2008.9.12.부터 다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9.19. 원고가 복직되어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⑥ 참가인은 2008.9.23.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아래 내용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계약기간 : 2008.4.22.~2008.12.31.까지로 하되 해당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공사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때가 현장종료일이 된다.

⑦ 참가인은 2008.11.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인 2008.12.31.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08.12.31.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선언을 하였다.

⑧ 참가인은 2009.2.20. ○○○○○협회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구인정보 사이트에 “직무분야: 토목/중급, 전문분야: 토목시공, 최종학력: 전문학사, 국가기술자격증: 토목고·중·초급 기술자, 연령: 28~35세, 공사종류: 도로, 담당업무: 공무 및 시공총괄, 고용형태: 정규직, 기타 토목(공사, 공무): 공사관리 3년 이상 유경험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토목(구조 설계): 구조, 해양 관련 대학원졸업(예정)자 우대”로 기입하여 기술직·관리직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정보를 올리는 등 건설취업포털 ○○(www.○○○○○○.co.kr), ○○○○-리크루팅 네트워크(○○○○○○○.CO.KR) 등에 토목직 정규직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정보를 등록하였다.

⑨ 참가인이 2007년부터 2009.4.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도급계약과 현장대리인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1, 2, 3, 을 제32호증의 4의 각 기재(을 제19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아래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협회 구직정보 사이트에 구직정보를 등록하면서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백하게 밝혔고, 참가인의 관리이사 윤○○은 원고의 위 구직정보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면담한 후 원고를 채용하였으며, 참가인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원고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2008.5.3. 원고를 해고한 후 곧바로 2008.5.8.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조○○을 채용하면서 조○○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의 약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원고와 조○○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 내지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참가인이 조○○을 채용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08.5.3.자 해고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과 그 후 원고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이 사건 공사 만료일까지임을 주장하지 않다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한 2008.9.12.부터 약 2주 정도 지난 2008.9.23. 처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위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원고가 그러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자 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② 아래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만 이 사건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다른 건설업체에 기간제의 고용형태로만 취업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건설업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정규직의 고용형태로 취업하기도 하였고, 그 고용형태가 기간제인가 정규직인가의 문제는 해당 건설업체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또한 실제 고용형태가 기간제인지 또는 정규직인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공사기간 만료일 전에 사직하기도 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바로 직전에 근무하였던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들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 측과 화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그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분쟁의 주된 쟁점 및 주요 사항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건설업체들과 사이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 측으로부터 참가인이 현장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운영하는 실태에 관한 설명 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참가인은 단기간 시행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 내지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참가인은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한 전후로 도급받은 각종 단기간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정규직인 박○○, 신○○, 이○, 허○○, 임○○, 윤○○ 등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윤○○, 박○○의 전문분야가 원고와 같이 토목직인 점, 그리고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선언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9.2.20. 인터넷의 각종 구인정보 사이트에 직무분야, 전문분야, 최종학력, 국가기술자격증, 연령 28~35세,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에서 원고의 구직정보와 매우 흡사한 경력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아래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로 약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가인 측은 위 구직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원고의 정규직 희망 구직정보를 보고 원고를 채용하기로 한 이상 위 구직정보와 다른 내용으로 원고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인터넷 구직정보 사이트에 정규직의 직장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이를 통해 채용된 이상 구인정보를 통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는 것의 용이성 내지 기대가능성보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의 용이성 내지 기대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 원래 근로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체결되는 계약이 통상의 형태이고,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립보호와 계약내용의 보호가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근로기준법의 이상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이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2.18.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을 참가인 회사로, 퇴사일을 2008.12.31.로 각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2009.1.1.부터 2009.6.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총 480만 원을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구체적 퇴직사유를 부당해고로 기재함과 아울러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지원센터장에게 ‘지방노동관서의 원직복직 지시,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 등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명령을 받을 때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의 만료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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