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1주(7일)의 기산요일을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의 기산요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해야 타당한지 여부

❍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일근무 1일휴무일의 근로형태에서 1주일 그 기간동안 사용자가 특정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2일근무 1일휴무일이 발생한 경우 이 휴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1주일의 기산요일을 노·사 당사자가 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음.

❍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40, 20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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