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다24541 판결 [직위해제등 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연구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8나943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2006.3.13. 직위해제를 면한다는 피고의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을 뿐 효력을 상실하게 된 직위해제에 의하여도 승진 또는 승급에 제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승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추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그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피고의 성과금지급기준 제4조제3항의 ‘연구위원의 근무태도(근태와 규율의 준수성)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성과금의 지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과금지급기준상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을 성과금의 지급과 연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원장이 한국○○공사(KBS)에서 2005.12.2. 23:30경부터 생방송 예정인 ‘심야토론’ 프로그램(주제 :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원고가 토론자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대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방송에의 출연을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을 뿐 그 출연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연 자제 요청을 어기고 위 방송에 출연한 데에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근무태도와 관련한 직위해제 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가 위 방송에 출연한 것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직위해제 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미지급 성과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등 피고의 내부규정상 연구위원의 대외활동은 원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원장의 승인.불승인은 연구위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원장이 행사하는 포괄적인 인사권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내부규정과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방송에 출연한 원고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와 같은 승인.불승인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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