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이고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33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변경전 명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19. 선고 2009누18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61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7.7.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마당에 들어선 후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퇴근행위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순간에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선 것만으로는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마당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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