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 질의배경

❍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민원담당자가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도급 관계 확인 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접수를 거부한 후 미가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일을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함.

 

◈ 재해 경위

- 재해발생 : 2014.5.17

- 재해장소 : ◇◇법인 신축공사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법인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14.4.12~2014.12.30

- 건축허가 연면적 : 669㎡

- 공사구분 : 직영공사

- 성립신고서 접수일자 : 2014.5.20

 

◈ 성립신고서 접수 경위

❍ 건축주 주장

- 2014.4.9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위해 공단에 방문했으나, 민원담당자가 개인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 연면적으로 도급 관계 확인 후 신청하라고 안내하면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돌려줌.

- 2014.4.10 허가 연면적은 669㎡이나 동별(4개동으로 분리) 연면적은 개인이 시공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재방문하여 성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개인이 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못함.

- 2014.5.20 사고 발생(2014.5.17) 후 공단에 방문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최초 4월 9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접수를 거부하였기에 미가입 재해로 인한 급여징수는 합당하지 않음.

❍ 공단 주장

- 2014.4.9 건축 관련 민원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허가 면적이 669㎡로 개인이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성립신고서를 돌려드리면서, 도급업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함.

- 2014.4.10. 재방문한 민원인에게 허가면적이 개인이 시공할 수 없음을 다시 설명함.

 

◈ 질의 사항

❍ 공단에서 착오 안내해 접수를 받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급여액 50% 징수결정에 대한 질의

[갑설] 보험급여액 50% 징수는 타당하지 않다.

- 2014.4.12. 공사 착공 이후 2014.5.17.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함. 이후 2014.5.20.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성립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 14일 도과하고 재해가 발생한 이후 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나, 2014.4.9. 및 2014.4.10. 공단에 방문하여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공단 담당자의 착오 안내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상기 사업장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2014.4.9. 제출한 성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낸 점은 명백한 행정 착오인 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을설] 보험급여액 50% 징수는 타당하다.

- 2014.4.9. 및 2014.4.10. 공단에 방문하여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2014.5.17. 재해발생 이후 2014.5.20.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으로, 이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부당하게 접수거부를 했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우리 공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위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제30조에 민원인이 부당한 접수거부‧지연처리 등의 시정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원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시정요구로 보아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1851,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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