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1. 질의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정년초과자 및 계약만료자 5명을 퇴사시켰습니다.

2. 이에 퇴직금(연금보험)과 미불금품을 모두 지급했으나, 퇴사자 5인은 이에 불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014.1.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진정했고 2014.2.에 지역관할이 강릉지청으로 이관되면서 같은해 2월에 처음으로 사실관계 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퇴사자들의 근로관계 및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생략>

4. 위 요구의 연차수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김○○ 근로감독관 “미불 금품발생의 불법이 있다” 김○○ 공인노무사(강릉소재)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회시하는 등 현장 노무관리 담당자로서 종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인 배○○ 감독관은 처음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4월 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복사해 주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질의자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1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휴가 사용권이, 휴가사용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특성상(대체근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1년 만근시 15일을 수당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왔는데 이 행위가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2.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근로감독관) 조차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조항이 있는데 정확한 유권해석과 지침을 하급관청에 보내줄 수는 없는지

3. 재차 질의하는데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제2항에 의거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제한될 우려 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발생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동 휴가 산정을 위한 1년간의 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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