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

 

<질 의>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제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이때 ‘월급근로자’라는 의미는 연봉제·월급제·주급제·시급제 등 임금 산출 방식을 불문한 월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2. 아니면 흔히 관리직, 사무직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주급이나 시급으로 매월 임금을 산출하지 않고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3. 제1항의 내용이 법취지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수습기간(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월)을 초과해 6월 이내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자가 되는 것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자를 의미함(헌재 2001.7.19. 선고, 99헌마663)

- 즉 월급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간급·일급·월급 등의 임금계산방법이 아니라 임금을 월 1회씩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이더라도 임금을 월 1회인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373,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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