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 의>

질의 배경

❍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형태 등이 다양해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아래 사업장의 통칭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 동 사업장의 신문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신문배달위탁직의 근로자성 여부 보험징수국 적용팀-2406, 2005.12.29.)해 보험료부과처분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등 재결에 따라 소속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부인 주장

-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경[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 지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요소로 판단)]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도급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 인정한 사례가 있음.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중앙일보의 자회사로 현재 국내 유일의 중앙배달체계를 구축하고 약4천 명의 신문배달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여타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 필요

사업장 개요

□ 보험관계 개요 및 사업장 변경 이력

❍ 사업장명 : 중앙엠엔씨주식회사(110111-1613276)

- 동 사업장은 중앙일보의 계열사로 중앙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보험관계 성립 : 1999.1.22. 일괄적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

❍ 사업장명칭 변경연혁

- 1998.12. 중앙미디어에스피(주) 창립

- 2002.7. 중앙미디어에스피(주) →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2004.5.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2012.10.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엠엔씨(주)

❍ 사업장 조직 현황(2013.12월 기준)

- 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 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 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 주간총무(C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의 주간(마케팅)업무를 총괄수행, 독자관리의 업무를 주로 하며 구독료청구 및 수금, 고객불편, 불만처리, 판촉이벤트 진행 신문배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야간총무(D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 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리(CC) : 직영지점에서 독자관리업무, 독자고충처리, 상담업무, 전도금 관리, 중빙처리 등 지점 내 각종 지원업무 수행

신문 배달원 관련 실태

□ 계약 형태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칭 ‘신문위탁배달원’이라는 명칭아래 신문배달 관련 업무에 대해 업무단위별로 위탁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탁계약 및 업무내용

❍ 신문배달위탁 : 신문 배달업무에 대해 서면계약

- 통상 오전 3~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신문배달

- 자기 소유의 운반수단(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보유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배달

※ 사업장 보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 ‘오토바이 사용계약서’ 작성

※ 동 사업장은 오토바이 전문 리스회사인 (주)바이크리스와 오토바이 임대(리스)계약을 체결(2009년)

❍ 신문수금위탁 : 신문대금 수금업무에 대해 서면계약

- 통상 오후에 신문대금 미납가구에 대해 대금수금

❍ 당직위탁 : 타 신문배달원이 신문 배달 불가능 또는 배달되지 않은 경우 신문 배달

- 통상 오전 5시~9시 사이 각 지점에 대기하면서 신문 불배 등 사유 발생시 업무수행

❍ 삽지위탁 : 지점에서 신문 배달전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 통상 신문배달이전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

- 각 지점의 삽지기계를 이용해 신문배달 전 신문에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 중간발송위탁 : 지점과 지점간 신문 발송(운송)에 대해 서면계약

- 자기소유의 운반수단 등을 이용해 지점에서 신문배달지점 또는 지점간 신문 운송

□ 신문 배달관련 수행 순서

❍ 삽지 → 중간발송 → 신문배달 → 불배시 신문배달(당직) → 신문대금 수금

□ 인별 위탁계약 현황(2013.12말 기준, 총원 3,921명) <표 생략>

□ 위탁계약 단위별 업무형태 <표 생략>

□ 신문배달원 관련 확인사항 <표 생략>

질의사항

❍ 동 사업장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신문배달 관련 위탁계약 중 당직, 삽지 등에 있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으나

- 위 위탁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탁계약’으로 계약서상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 그 보수의 지급에서 배달부수 × 단가로 산정되고 기본급 등의 고정된 급여가 없으며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출·퇴근 등의 규제 등이 없으며

-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 제3자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타 신문사의 신문 등을 병행 배달하는 등 그 전속성이 없으며

- 운반수단(오토바이 등)을 자기 소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오토바이 사용계약서에 따라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장 보유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타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특정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님.

[을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 계약서상 명칭으로 그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하고 그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2005년도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했으나 현재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타 사회보험의 가입여부, 기본급의 지급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는 사업장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 사업장의 정규직(야간총무(DM))의 경우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 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신문배달원에 대한 지휘·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문배달의 특성상 단순 배달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신문배달원이 관행적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묵시적인 지시·감독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비록 신문배달원의 특성상 출·퇴근 등의 규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업무수행장소가 장소적으로 한정된 사업장내가 아닌 지점의 관할(영업)구역내에서 단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신문배달원의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당직·삽지 등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제한이 있는 점, 수금 등에 있어 특정 미납가구에 대한 수금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영업범위의 확대 등 신문배달의 과정에 있어 손익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전속성에 있어서도 타사의 신문을 병행해 배달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이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업무대체성의 경우 제3자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각의 정해진 시간내 배달이 불가한 점

-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병설] 신문배달만을 행하는 자와 타 업무를 병행하는 자를 구분해 개별 근로결정

- 계약서상 명칭으로 그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하고 그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 신문배달만을 행하는 자의 경우 상기 ‘갑설’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신문배달 및 타 업무를 병행해 행하는 경우에는 ‘을설’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각각 신문배달원의 업무수행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개별 판단함이 타당함.

<공단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귀 공단의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출퇴근시간 등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자신이 소유하고 그 수리비와 유류대를 부담하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점,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배달부수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신문배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어 업무의 대체성도 있었고 타사 신문업무도 위탁받아 같이 수행하면서 신문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하면 신문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당직·삽지 업무 등의 경우에는 장소적 구속, 업무지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의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배달 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813,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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