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종합물류(지입차주)

- 대표자 : A, B 공동대표

- 업 태 : 특수화물운수업(5톤 냉동탑차 화물운수)

사고 경위

❍ 고인은 2013.7.6 15:25분경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쪽에서 부산쪽으로 향해 편도 5차로(램프제외)도로의 5차로상을 직진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진로 우측 충격완충시설물을 충돌 후 우전도 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경위임.

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종합물류(주)와 실제 지입차주인 B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종합물류(주)에서는 지입차주로부터 위임(차주 동의서)을 받아 근로자채용, 차량운행관리 등 전반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채용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북에 소재하는 (주)○○에서 육계를 싣고 차량(5톤 냉동탑차, 경기94자7141)을 운전해 전국적으로 배달하는 업무내용이며,

- 위 ○○종합물류(주)는 5톤 냉동탑차로 전북에 소재하는 (주)○○와의 계약에 따라 (주)○○에서 가공한 육계를 전국적으로 배달하고 있음.

❍ 근무조건

- 기사의 근무시간은 차량을 입고(닭수송을 위해 (주)○○공장내)부터 닭배달 지점에 도착해 완료한 시점까지 근무시간(보통 저녁 19:00에서 21:00에 입고해 육계를 싣고 새벽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배달을 종료하는 업무시간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는 개인적 사적시간이라고 사업주가 진술함(배달로부터 완료 후 다시 닭수송을 위해 (주)○○공장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24시간 모두 근무시간이 됨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 월 급여는 기본급 1,400,000원이며 기타 수당으로 공박스 수거에 대해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함(공박스 수거가 월 80%이상 수령시 1개당 40원이며, 80%미만인 경우는 1개당 2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음).

- (주)○○측에서 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송료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배송업무를 도착한 곳까지 운송료를 책정해 주며, 근무시간도 당일 거래처 배송업무 종료하면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는 보통 월∼토요일 근무 후 휴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종료 후 개인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으며 보통 새벽에 배송업무를 수행하기에 ○○공장에 차를 입고하기 위해서는 19:00∼21:00사이에 도착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

❍ 차량의 관리

- ○○종합물류(주)에서는 차량에 대해 전적으로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관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필요한 수리 및 유류대, 소모품에 대해서 운전자가 직접관리하며 소요된 비용을 ○○종합물류(주)에 연락을 취하면 먼저 지급하고 ○○종합물류(주)에서는 차후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수입금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함.

- 차량의 운행관리에 대해서는 ○○종합물류(주)와 (주)○○와의 계약체결상 차량에 대한 배차관리 및 GPS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 및 시간의 운행상황을 (주)○○측에서 확인하고 있음.

❍ 재해발생

- 출고의뢰서상 2013.7.6 06시에 ○○식품(경기도소재)에 도착예정이며, 2013.7.6 07시에 ○○FD(인천시 소재)에 도착예정이며, 2013.7.6 07시에 ○○○○유통(인천시 소재)에 도착예정, 2013.7.6 08:30분경 ○○(경기도 소재)에 도착예정, 2013.7.6 09시에 ○○○○엔비(경기도 소재)에 도착예정으로 되었으며,

- 실제 GPS상 차량 이동시간과 경로상에는 ○○공장에 2013.7.5 19:12경부터 입고되어 다음날인 03:35분까지 정차되어 있었으며 이후 차량을 이동해 2013.7.6 06:48분경 인천시 서구 ○○동에 도착해 07:04까지 정차내용이 기록되었고, 이후 07:25부터 08.08분까지 인천시 서구 ○○동에 정차, 09:05에서 10:08분까지 고양시 덕양구 ○○동에 정차 확인되었으며, 10:39에서 11:17분 일산동구 ○○동에서 정차되었으며, 11:42분부터 13:42분까지 김포시 고촌읍 ○○리에 정차된 내용이 확인되고 이후 성남시 분당구 ○○동 등에 잠시 정차된 외에는 운행 중임이 확인되었음.

※ (주)○○에서 확인한 결과 상차 차량 순번대로 상차하는데 공장에서 늦게 출발해 예정된 시간에 관계없이 거래처에 배송하게 된다고 함.

- 차량운행 중으로 2013.7.6, 15:25분경 경부고속도록 하행선 방향으로 가던 중(안성 IC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시 배송업무를 위해 군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 상기 재해자의 업무형태 등으로 사고발생시점이 출장으로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① 출장 중 재해인정 여부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근무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공장 닭을 싣기 위해 출고준비)에 도착해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직무를 완수(닭을 배달장소에 배달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출장의 범위를 볼 수 있으나 이후 개인적인 행위는 사적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시 사업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출근)하는 것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② 출퇴근 재해인정 여부 :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차주이며 차량운전자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내용은 충족되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출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근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을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 이 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오후에 차량에 육계를 싣기 위한 입고로부터 이후 배달해 다음날 오전까지 배달지까지 배달종료 후 개인적인 자유시간 및 다시 ○○공장으로 출고를 위해 이동)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다시 공장으로 가는 경우(월∼토)는 출장경로를 벗어나지 않는한 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

 

<회 시>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재해근로자는 통상 19:00~21:00경 육계가공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켜 육계를 싣고 새벽에 출발해 거래처에 배송을 한 후 바로 육계가공업체로 돌아와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근무했고, 그 차량의 운행 경로와 상황이 육계가공업체에서 GPS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재해발생 당시에도 육계가공업체 소재지로 가는 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7764,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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