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 의>

❍ 우리관에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학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생물자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지식 활용 및 자질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2009.12.30., 예규 제35호)」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박사후연수생(연구원)에 대해서는 붙임2와 같이 자체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박사후연구원 선발, 연수기간 3년, 연수비 지급, 상근근무, 연구과제에 참여(연수)토록 하고, 연가 및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연수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음.

❍ 이 경우 박사후연구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림.

 

<회 시>

❍ 귀하의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박사후 연수과정이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연구원이 연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연수생의 신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귀 기관의 박사후 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요소가 있으며, 귀 기관의 연구업무 진행에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해 연구하게 하면서 관리자가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근로시간을 통제하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관리자에 의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그 구체적인 것은 일반 연구원의 연구업무와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의 차별성과 그 정도,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수행이 연수의 목적으로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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