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질 의>

배 경(질의의 소재)

❍ 우리지사 관내 공사현장 및 원청사를 달리하는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유○○”(이하 “재해자”라 함)의 재해 형태에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

- 수차의 도급공사에서 원수급자를 보험가입자로 보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서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사개요

❍ 재해자가 소속된 나주소재 공사현장

- 공사명 : 전남 나주 소재 “○○병원신축공사”

- 발주처 : ○○병원

- 원청사 : A건설(주)

- 공사금액 : 공급가액 45억 여원

- 공사기간 : 2013.01.17.∼2014.01.초 완공예정

- 하도급업체 : B기업

- 재하도급업체 : C건업(재해자 소속 사업장)

- 공사기간 : 2013.08.경∼2013.11.말경

- 재하도급 공사금액 : B기업에서 C건업이 재하도급 받음(공사금액 1억3천만원)

❍ C건업의 또 다른 영광공사현장

- 공사명 : 백수 주민건강 취미생활센터 신축공사

- 원청사 : D건설(주)

- 공사기간(하도급) : 2013.10.중순경∼2013.12.1.

- 하도급공사금액 : 1,900여 만원

재해내용 및 확인사항

❍ 재해내용

- 재해자는 재하도급업체 C건업 일용직(일당 110,000원)으로 2013.10.10.부터 나주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였고 재해당일인 2013.11.5. 오전 9시경 C건업의 또 다른 영광현장의 C건업측으로부터 “칸막이자재가 부족하니 영광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C건업 사업주 판단하에 광주자재상이 자재를 갖다 주면 멀고 해서 나주현장에서 남아 있는 칸막이 자재를 보내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운전해서 갖다 주려 하였으나 남평현장의 관리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도 있고 해서 재해자 유**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한번 갖다오라고 했더니 재해자가 다녀온다고 해서 C건업 사업주차량(봉고III 1톤)을 이용하여 10:30분에 나주를 출발하였고 영광에 자재를 내려놓고 바로 나주현장으로 돌아오던 도중 11:30분경 돌발추월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 전봇대를 들이받고 119로 후송함.

❍ 확인사항

- 재하도급업체 C건업은 재해자의 재해시점에 나주 현장과 영광현장의 두 곳의 현장에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었고 나주현장에서 C건업 사업주, 일용직원 김**, 재해자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영광현장에는 C건업 사업주 친구가 작업하고 있었음. 사고 당일인 2013.11.5. 영광현장 사업주 친구로부터 칸막이 자재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C건업 사장은 일용직원 재해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광현장에 자재만 내려다 주고 바로 나주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함.

- 재해자에게 작업지시 당시 원청사인 A건설(주) 현장소장에게 “영광현장에 다녀오겠다”라는 식의 어떠한 보고는 없었으며 C건업 사장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영광현장 지원을 위해 지시를 함. 따라서 원청사의 지휘·감독은 없었음.

- 자재를 영광현장에 갖다 주고 오는 형태로 영광현장에서 나주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가져오는 형태는 아님.

- 재해자의 재해사실에 대해서 A건설(주) 현장소장은 재해자의 사고일인 2013.11.5.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 현장내 인부들이 서로 나누는 사고 얘기를 듣고 나서 C건업 사장에게 사고이후 약 2주일 지나 사고 내용에 대해 물어 보았고, 그 때 C건업 사장이 영광현장에 필요한 자재(D건설(주)의 하도급으로 B기업에서 공사중인 공사현장)를 재해자에게 차량으로 갖다 주고 오던 도중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라고 말을 들었고 재해자의 다친 부위가 심한 상태라고 들었음.

- 2013.11.6. C건업 개인 사업주는 D건설(주) 현장소장에게 재해사실을 언급 하면서 산재처리를 부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날인을 거부함.

- C건업 사업주는 A건설(주)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청사인 A건설(주) 의견은 C건업 소속의 재해자는 영광에 가게 된 목적이 C건업의 또 다른 현장인 영광현장에 부족한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갖다 주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우리 나주현장과 무관한 재해임을 C건업 사업주에게 말을 하였고 나아가 공사현장내의 사고도 아닌 것으로 산재요양급여신청서 날인거부의 주된 사유라고 진술함.

-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C건업 사업주소유이고 보험사는 ○○화재임.

질의내용

❍ 동 재해에 대해 적용관계 및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적용사업장은 A건설(주)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유) 재해자는 나주현장에서 2013.10.10.부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사고당일인 2013.11.5.에도 오전 작업을 하던 도중 C건업 개인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영광현장에 자재를 내려놓고 나주현장으로 돌아오던 도중 발생한 재해로 적용사업장은 나주현장의 원청사인 A건설(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서 수차의 건설공사와 같은 도급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며, 건설공사에서 업무상 재해라 하면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내용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재해는 재하도급업체 C건업의 또 다른 공사현장인 영광현장의 자재를 가져다주고 오던 도중 발생한 재해로 원청사의 도급공사에 해당되는 “병원신축공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며, 재하도급 업체인 C건업 사업주의 단독의 수익을 위해 원청사의 지휘·감독 없이 지시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사적지시에 해당됨.

[을설] 적용사업장은 영광현장의 원청사인 D건설(주)이며 업무상 재해이다.

(사유) 재해자는 재하도급업체 C건업의 사업주 지시를 받아 또 다른 건설현장인 영광현장에 자재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영광현장의 업무에 해당되어 원청사인 D건설(주)가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며, 재해자는 재하도급업체 C건업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자재를 가져다주고 오는 일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회 시>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관련

- A현장 소속 근로자가 하도급사업주 지시로 동 사업주가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인 B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재해근로자가 A현장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A공사현장 건설공사 시공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원활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건설업 본사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하도급 건설본사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업무상 재해 여부

- 하도급 건설본사의 보험관계 적용을 전제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359,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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