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

 

<질 의>

사업현황

❍ A주식회사는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을 하는 회사임. 위탁급식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하고 푸드코트의 경우 푸드코트 내의 음식 접객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수행함.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귀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은 제58조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된다”라고 유권해석(근기68207-1652, 2003.12.24.)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의 일부 항목인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해서 접객업으로 인정해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의 종류의 하나인 A사의 업무의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 상 업체가 접객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중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에 해당되고 세분류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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