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간병급여의 지급 중지 시점

 

<질 의>

질의 경위 및 내용

❍ 2005.10.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중인 재해자 ‘박◯◯’이 2010.02.28. 요양종결 후 장해 ‘2급5호’에 해당하여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2.07.30. 특진을 받고, 2012.10.26.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제3급제3호’로 재판정 장해등급이 결정됨.

❍ 수시간병급여의 중지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법령 및 규정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검토의견

[갑설] 수시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재판정에 따른 등급변경일(진찰일)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을설] 장해재판정 제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자문의사회의 상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회 시>

장해등급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간병급여 지급 중지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59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등

❍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법적 지위를 반영한 간병급여를 언제부터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장해등급 재판정 후 간병급여는 특정등급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간병급여청구권의 요건사실이 되고, 특정등급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간병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시점의 최종적인 법률적인 효력은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지역본부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나 자문의사회의 일자가 아닌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최종결정일로 봄이 타당함.

【보상부-4588,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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