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망인은 사업주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승인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그 행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질 의>

❍ 재해내용

- 재해자 : 장○○

- 사건개요

• 부검 의뢰서와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2012.11.20. 23:3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소재 한국노총 연수원 안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방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012.11.21. 08:15경 변사자가 구토를 하고 동공이 풀려있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것임.

• 부검결과 변사자는 목 부위 손상(경부손상: 목뼈골절, 목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

❍ 행사내용

- 화학노련 노조간부교육(한국노총 산하 산업별 연합단체

- 교육일정 : 2012.11.19.(월)~ 21.(수), 한구노총 여주 중앙교육원

- 교육내용 :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 노동관계법 해설, 사내 노사관계 방향, 2013년 경제 전망과 노사관계

❍ 행사 참가 및 근무처리 절차

- 노동조합이 교육안내공문을 접수, 사업주에게 총 35명의 교육 참가 및 유급처리를 요청함.

- 사업주는 이중 재해자를 포함한 12명에 대해 교육출장을 승인, 유급처리 및 출장비 지급함.

- 단체협약 : 제2장 조합 활동 제7조(조합 활동의 원칙) ③ 전 항의 노동조합의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회할 때는 7일전, 기타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활동 2일전에 회사에 조합 활동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자의 성명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를 인정한다. 단, 1항부터 3항의 사항은 근로자가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한한다.

- 노동조합 현황 : 종업원 수 1,741명, 조합원수 1,237명

❍ 질의 내용

- 위 장○○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 시>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도록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경우 비록 망인이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한 행사(화학노련 노조간부교육)가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였고, 망인은 노동조합원(간부)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기는 하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사고 경위를 보면, 망인은 미리 정해진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가 교육출장을 승인한 행사에 참여한 점, 교육출장은 노동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35명 중 12명에 대하여만 승인했고 망인은 사업주가 승인한 12명 중 1명인 점, 사업주는 교육출장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점, 교육장소내 계단에서 음주 후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음주는 위 행사(교육)의 성질, 행사 주체 및 참여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업무이탈이나 사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은 사업주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승인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그 행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 질의 내용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요양부-2772, 2013.03.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