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

 

<질 의>

❏ 질의 요지

- 회사 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촬영 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해 개요

가. 사고 경위

- 재해일시 : 2012. 09. 07. 09:17

- 재해경위

• (주)○○○○ 카지노영업장 후면 검색대 뒤편에서, 즐거운 일터 운영팀에서 주관하는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촬영 도중,

• 테이블 의자위에서 회전 낙법으로 4명이 교차하여 넘는 장면을 촬영하다 소속 근로자 ○○○대리가 낙법 도중 바닥에 팔꿈치가 부딪히면서 “우측 요골골두”가 골절되는 사고 발생

나. 패러디 공모 경위 및 결과

- (주)○○○○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직장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행한 사내행사로 2012년 9월 10일 응모 마감시까지 총8편이 내부 온라인을 통해 출품

- 출품작에 대하여 사내 내부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들의 댓글 투표로 상위 2팀이 결선에 올라가고

- 출품팀을 제외한 팀당 2명의 임의 선정된 투표자가 상위 2팀에 대해 최종 1, 2위 선정

다. 패러디 UCC 제작 및 참여에 대한 조사

- 동 행사의 참여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였으며, 실제 영상제작에 참여한 인원도 전체 직원 중 12%(총8팀 454명) 정도 직원이 참여

- 영상 제작 시간은 자율적이며, 근무시간 이외에 제작하였을 경우 초과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 영상 제작 장소는 전체 사업장 내에서 50%라는 제약만 있을 뿐, 업무시간 외 사업장 밖 외부제작도 가능하고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제작도 허용된 행사로 확인됨.

- 영상제작은 팀, 분임조, 동아리 등 단체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팀 단위로 참가(총참가팀 8팀, 참가인원 454명)

- 시상식은 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

❏ 질의 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조1항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업장 내에서 공모한 패러디 UCC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재해를 당했으나

- 동 행사는 회사 내부 공식적 조직에 의해 주최한 행사이며

- 회사 대표이사가 시상식에 참여하고, 시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 근무시간 중 담당팀장의 허락을 받아, UCC 제작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임.

[을설] 동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일어났으나

- 동 행사는 강제적이 없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며

- 제작 시간, 장소, 방법 등 제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는 행사이며

- 실제 참가한 인원도 전체 54개 팀중 8팀, 전체 임직원 3,63명중 약 12%인 454명이 참가한 행사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로 볼 수 없음.

 

<회 시>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지사의 질의 사안은 ㈜△△랜드에서 올바른 조직문화 구현과 즐거운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직원참여형 UCC 제작 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동 계획에 의거 행사에 응모하고자 실시한 UCC 촬영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제작이 허용된 행사로서 근무시간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행사의 목적이 회사 임직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직장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사용자가 주최한 행사이며, 시상식은 회사의 주관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등 사업주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주관한 행사로 판단되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양부-11932, 2012.11.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