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

 

<질 의>

1. 재해경위

- 재해자는 2012.7.27. 17:00경 회사 앞 도로변 전신주 근처에 서 있다가 후진하던 회사 소유 스타렉스 차량의 범퍼와 전신주에 끼여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흉부 기흉 및 혈흥(추정), 급성 호흡부전(추정)으로 사망

2. 사실관계

❍ 사고당시 회사 소유차량 현황 (총13대)

- 2007년부터 회사에서 차를 구매하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함(회사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

❍ 사고 스타렉스 이용 및 관리 현황

- 탑승인원 : 고인 포함 6명 정도

- 운전자 : 조병○(정해져 있음)

- 탑승자 : 1주일 간격 주야 교대근무제이므로 근무조가 바뀔 경우 탑승자가 바뀔 수 있으나, 스타렉스 탑승자들 진술에 따르면 거의 바뀌지 않고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음.

※ 운전을 못하는 고인은 스타렉스를 매일 이용

❍ 차량의 주차 : 회사 앞 도로 건너 공터에 주차

- 도로 폭은 8m(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이고, 통행차량이 많지 않음

- 공터도 지적부상 도로로 되어 있다하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음.

- 공터는 회사 소유가 아니나, 회사 내 마당이 납품자재와 납품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공터에 무단주차

- 공터 소유자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임대료 지불사실 없음

- 근처 석산에서 발파 등 채석 작업하던 회사에서 분진, 소음 등에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년 전 쯤 장비를 이용해 공터를 평평하게 해 주어 그때부터 주차(원래는 회사 아래쪽에 주차를 했는데 그 쪽에 다른 회사가 생겨 주차를 못하게 된 후 공터에 주차)

❍ 운행경로

- 출근 : 운전자가 자택(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구포삼거리 근처 집결지까지 운전해가면, 집결지에서 4명이 모여 탑승(06:10경), 나머지 1명은 김해 인제대학교 근처에서 탑승하여 회사까지 운행

- 퇴근 : 주차된 위치에 따라 직원들은 회사 앞 공터 및 도로 근처에 적당히 서서 운전자가 차를 빼서 탑승을 위해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해서 출근 경로를 역순해 퇴근(집결지 하차시각 17:50~18:10경). 통상 회사 정문을 약간 통과해 회사 마당과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탑승을 하나, 차가 공터의 위쪽에 주차되어 있으면 차를 피해 공터 아래쪽에, 차가 공터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으면 차를 피해 회사 정문 오른쪽 전봇대 근처에 서 있다가 탑승 함

※ 주차 위치, 타고 내리는 위치, 기다리는 위치, 중간 집결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통상 위 범위 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짐

-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안 될 경우 : 같이 모여 택시를 타고 출근,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급

❍ 용도 : 직원 출퇴근용

- 출근 후 공터에 주차, 납품 등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고 퇴근 시 다시 이용

- 퇴근 후 운전자의 개인적 차량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간섭하지 않음

❍ 관리비용 실태

- 주차비 : 월 6만원 운전자에게 지급

- 유류대 : 회사에서 주는 유류티켓으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음(운전자가 야간근무 시는 관리파트 다른 직원이 대신 기름 넣음). 개인용도로 차를 이용하였는지는 따지지 않음

- 정비 및 수리비 : 운전자 개인이 수리 후 수리비를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

- 범칙금 : 운전자 개인이 부담

❍ 사고 당시 정황

- 16:40경 업무 종료, 평소처럼 업무 후 목욕(샤워)

- 17:00경 운전자가 공터에 나가 주차되어있던 스타렉스에 시동을 걸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보고 경사지를 내려가며 후진 중 회사 정문 오른쪽 옆 전봇대 근처에 서 있던 고인을 보지 못하고 뒷범퍼로 충격

- 사고당시 회사 앞 도로 및 공터에는 스타렉스에 탑승하기 위해 직원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바, 1명은 회사 입구 맞은 편 공터 쪽(공터 아래쪽)에 서서 운전자가 공터 위쪽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후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고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입구에서 1~2m 정도 떨어진 오른쪽 전봇대 근처에서 서 있었는데 2명은 차를 피해서 위로 올라갔으나 차 쪽을 보지 않고 회사 입구 쪽을 보고 있던 고인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함

3. 질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업무상 사고로 인정

- 회사 측이 고인을 비롯한 몇몇 근로자들을 위하여 출퇴근용으로 스타렉스를 제공하였고, 고인은 작업을 마치고 위 스타렉스를 타기 위하여 도로변에 서서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비록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기는 하나, 통상의 관행에 따른 퇴근과정에 있었고 (출퇴근차량 탑승 후 내려서도 아니고) 차량을 기다리던 중이었으므로 넓은 의미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스타렉스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운전자’에게 있었는지 ‘회사’에 있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적어도 ‘고인’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 스타렉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출퇴근 시에만 이용하여 왔으므로 스타렉스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

- 다른 각도에서, 사업주는 스타렉스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상 차량대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고, 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준하는 스타렉스의 ‘관리소홀’에 의한 사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을설] 업무상 사고로 불인정

- 현행법 상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바, 고인의 사고는 출퇴근 차량 이용(탑승) 중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일어났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회사 밖 도로변이므로, 그처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생긴 재해까지 업무상 사고로 보기는 어려움

 

<회 시>

❍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말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그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비록 사고 장소가 회사 앞 도로변이지만, 퇴근 직후이고 회사와 근접한 장소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연속된 통상적인 과정인 점, 사고 차량이 회사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귀 지사의 갑설이 타당함.

【보상부-8326,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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