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여부

 

<회 시>

❍ 만약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되는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것뿐이라면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회사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후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하였는지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 다만 신규채용하였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783,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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