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

 

<질 의>

❍ 질의자 최○○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소재 ○○병원(정신병원)에 2012.2.13.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입사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12.4.27.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를 당해 2012.4.30.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2012.7.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사건번호 중앙 2012부해○○○).

1. 사용자가 2012.2.13.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의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2.4.27. 서면 해고 통보시까지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2012.7.25. 경기 고용노동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의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해 사항, 법 93조제1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제1항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수습기간은 3개월, 첫 달부터 2개월은 통상 임금의 90% 지급. 연봉 1700만 원이라고 면접할 때 구두로 약정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그리고 취업규칙 제12조(수습기간) 제1항에 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수습기간이 없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15조(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자는 위 “다” 항과 같은 해석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질의하오니 서면으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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